국산 방사성원료의약품 개발, 수입 의존도 높은 난치성 암 치료 국내서 더 쉽게
원자력硏, 방사성원료의약품 ‘I-131액’ 개발·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방사성원료의약품 활용 다양, 의약품 안정적 생산·보급 확대 기대
[산경e뉴스]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GMP가 적용된 방사성원료의약품을 개발했다.
국산화에 따른 안정적 생산과 보급 확대로 국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연구부 박사 연구팀은 자체 GMP 공정을 거친 방사성원료의약품 ‘KAERI 요오드화나트륨(I-131)액’을 개발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방사성원료의약품은 방사성의약품의 주원료를 뜻한다. 연구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는 방사성의약품 ‘요오드-131 엠아이비지(I-131 mIBG)’의 주원료가 바로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화나트륨(I-131)’이다.
‘I-131 mIBG’는 어린이들한테 주로 발병하는 신경모세포종 등 희귀 소아암 치료제다. 2001년부터 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이 치료제를 생산해 지금까지 연평균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I-131 mIBG’의 주원료인 ‘I-131’은 희귀 소아암뿐 아니라 갑상선암 치료 등 다양한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한다.
2017년부터 국내 모든 방사성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GMP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구원도 기존의 생산 절차와 시설을 GMP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2017년 말에는 방사성의약품 ‘I-131 mIBG’ 생산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I-131’과 같은 방사성원료의약품은 방사성의약품과 달리 GMP 적용 의무 대상은 아니다.

특히 ‘I-131’은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 연구원과 같이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보니 GMP까지 적용해 생산하는 민간 기업을 찾기는 힘들다. 식약처가 허가한 방사성원료의약품도 아직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 회사나 병원은 ‘I-131’을 GMP가 적용된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야만 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GMP 적용 사례가 없어 품질에 대해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국내에 ‘I-131’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방사선원료의약품에 맞는 GMP에 적합한 별도 시설과 생산 절차를 7월까지 구축했다. 이후 ‘I-131’을 생산해 ‘KAERI 요오드화나트륨(I-131)액’이라는 방사성원료의약품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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