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기요금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산경e뉴스
2022. 5. 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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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 급등시 가격 상승 제한…전기요금 인상 요인 완화 기대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급증을 제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 없는 급등세를 보여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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