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컬럼] 체코 원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던 날 전자서명으로 부리나케 최종계약 "위험성 커"...외교적 리스크 관리 절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부터 체코 원전 위험성, 국익, 졸속, 재생e 왕따 문제 고민
헌법 60조, 외국과의 중대한 계약은 국회 동의 요구...윤석열 전 정부부터 이 과정 무시
정부조직법 상 국무회의 심의도 건너 뛰어...'사전 정당성 확보' 원칙에도 위반 "위험해"
[산경e뉴스] 지난 6월 4일,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계약은 ‘성과 중심 외교’의 결실로 홍보됐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심각한 법적·외교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졸속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번 수출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국내 절차의 무시, 재정 손실 우려, 외교적 파열음, 재생에너지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왕따 등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계약 파기보다는 즉각적인 외교적 수습 체계와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두코바니 원전 6호기에 대한 조건부 계약이행 유보 선언, 계약 조항의 재검토, EU 및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외교-정치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국가간 계약 성격의 원전 수출과정에 정부는 빠져 있었고 이 계약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당일 공교롭게도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당사자 없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체코 현지 법과 유럽연합(EU) 조달지침을 동시에 위반했을 가능성이다.
체코 정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호기만 사업 승인을 했으며 6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다.

EU 집행위 역시 2025년 발표에서 "체코 신규 원전 입찰은 5호기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체코 전력회사는 6호기까지 포함한 조건부 일괄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체코 조달법 제134/2016조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 계약의 기본 원칙인 '사전 정당성 확보' 원칙에도 반한다.
한국 내 절차 역시 매우 부실했다.
계약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국무회의나 외교안보 부처 협의 없이 단순 전자서명으로 체결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3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미덕을 보여야 했지만 무시하고 후다닥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