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체코 원전 EDF 소송으로 미뤄져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황주호 사장, 체코 현지 기자간담회서 밝혀

산경e뉴스 2025. 5.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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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건설사무소, 파견인력 준비 마쳤지만...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 계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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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프랑스 EDF가 제기한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소송을 지난 6일 체코 법원이 받아들여 7일 예정됐던 최종 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이 사업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최종 계약 불발로 준비했던 것이 지연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는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어제(7일. 현지시간) 체코와의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으면 건설 사업소를 여기에 설치하고 우리의 파견 인력도 지정해서 착오 없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지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손해는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 중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제공)

앞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면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은 불발됐다.

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한수원은 이번 현지 방문을 통해 본 계약 외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지방법원 결정으로 계약이 미뤄지게 됐다. 

현재 체코는 총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올 하반기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이 유효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분쟁이 해결됐고 바라카 원전 건설 때의 수준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전을 지으면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속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간 협력 예시로 원전 유지, 보수 사업을 꼽기도 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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