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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칼럼] 분산에너지법 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민영화 논란 잠재워야"

산경e뉴스 2025. 2.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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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혁(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부장)

[산경e뉴스] 지난해(2024년) 국내 전력 총생산량은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54만9387GWh로 ▲원전 32.5% ▲LNG 29.8% ▲석탄 29.4% ▲신재생 6.9% 순이었다. 

최용혁 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부장

원전의 발전 비중은 2009년 34.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LNG가 석탄을 추월해 두번째로 많은 전기를 생산한 발전연료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에너지 믹스 환경에서 작년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줄여서 분산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것이다. 

불과 5년 남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로서는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중질산사유가스화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전체 전력생산의 설비용량만 보면 20%가 넘게 설치됐으나 실제 전력거래에 참여한 비중은 8%가 안 된다는 말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가 설비용량에 실제 전기생산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과 일기에 따라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고 풍력도 주변 여건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의 제약조건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길, 즉 송배전 선로 부족으로 재생에너지가 한전의 계통망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껏 투자한 재생에너지가 막상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분산특구를 만들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주변의 전력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또 발전소 주변의 전력 판매요금을 싸게 책정해서 발전소 주변으로 대형 공장을 비롯한 전기 소비자들이 옮겨 오도록 유도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공장이나 기업체들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분산시키자는 '훌륭한' 의도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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