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엄밀히 다르다"...김성환 의원, 기후위기 대응-국가경쟁력 강화 ‘재생e 3법’ 대표 발의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비협조로 통과 못해...22대 국회 통과 희망적 분석
[산경e뉴스] 야당 중진의원인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김 의원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현행법 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어서 동격으로 취급함에 따라 부지불식간 용어와 각종 통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린수소는 전력망의 탄소중립과 제철 등 '난감축 산업'(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시 비용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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